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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8·2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록 2017.08.02 13:30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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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단지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강남 재건축 단지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역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9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기로했다. 서울전역 등 이번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이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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