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택유형은 신혼부부가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옵션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공급대상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한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한 주택기금대출상품 마련 등 새 사업도 추진한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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