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국토부, 지자체 등)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올 하반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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