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은 토트넘 홋스퍼 FC로부터 주급 8만6000파운드를 받고 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447만파운드로 한화로는 약 65억원에 달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소득세율 42%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연봉 65억을 받는 손흥민은 65억의 42%인 27억30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될까?
결론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본인의 소득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이다.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38%, 3억원~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로 총 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즉 손흥민이 내게 될 소득세는 26억9460만원이 된다.
쉽게 설명하면 1200만원까지는 6%에 해당하는 72만원을 납부한다. 그 뒤 1200만원~4600만원에 해당하는 3400만원의 15%인 510만원을 내게 된다. 손흥민의 연봉이 65억이니 최종적으로 구간별로 계산해서 더할 경우 26억946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왜 구간마다 소득세 비율을 다르게 둬서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만약 전체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5억원을 버는 소득자는 42%인 2억1000만원을 내고 2억9000만원을 가지게 된다.
반면 4억90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3억~5억에 해당하는 40% 세율이 적용돼 1억9600만원의 세금을 내고 2억9400만원을 가지게 되므로 5억 연봉의 소득자보다 1000만원을 덜 벌지만 결과적으로 400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한편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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