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 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당일 리조트 숙박을 예약, 대금을 결제했다. 리조트로 이동 중 해당 리조트에서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고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대행업체와 숙박 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
# 태국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동행인의 건강상 문제로 부득이 계약 해제를 요청하자 여행사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특별 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거절.
# 항공편을 이용한 후 구입한 지 1년 된 130만 원 상당의 가방이 심하게 파손됐다. 수리가 불가해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10만 원만 배상하겠다고 주장.
# 렌터카를 운행한 후 차량 반납 시 업체로부터 운행 중 발생한 흠집에 대해 3일간 휴차료 및 도장비로 54만 원을 요구받았다. 수리 업체 문의 결과 수리 기간은 하루, 수리비는 10만 원대에 불과.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사업자의 일방적 예약 취소나, 환불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 수하물 파손, 수리비 과다 청구 등은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입니다.
이밖에 여행사에서 임의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약관과 특약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인데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후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와 예약 대행 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렌터카의 경우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자기 차량 손해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상된 부분이 있을 땐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하지요.
결제 전에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특약 사항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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