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탕을 이루는 흰색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성을,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 즉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인 만큼 예의도 갖춰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때문에 제작과 게양은 물론 보관·관리 또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규정돼있지요.
국기법에 따르면, 훼손됐다고 해서 태극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각 등 지체 없는 폐기가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는 훼손 또는 오염된 국기의 손쉬운 폐기를 위해 국기수거함이 비치돼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때가 묻은 태극기는 어떡해야 할까요? 훼손은 아니지만 더러워졌으니 버리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졌을 때는 세탁하거나 다림질한 후 게양·보관하는 것도 가능! 단 국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한합니다.
태극기, 보관·관리만 해서는 빛이 안 납니다. 걸어야지요. 국기는 국경일과 기념일, 조의를 표하는 날 등에 게양합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으며, 조의를 표할 경우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답니다.
단 심한 눈이나 비,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될 때는 게양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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