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부대 방문조사를 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평상시에는 군 인권 상황 실태조사·차별개선·군 인권 교육 등을 수행한다.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해 이달 인권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이 구성됐다.
추진단은 이달 말 군인권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후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맡는다.
군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군인권보호관에게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군부대 방문조사권을 준다. 진정사건 각하사유 등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신설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여야는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의 주요 내용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포함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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