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욱 연구원은 “2011년 집단 소송 이후 통상임금은 늘 기아차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고, 초기 우려 비해 점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고 이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금액 기준 부담이 증폭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측의 항소로 2018년이나 최종판결이 있겠지만 현재 규모에서 더 확대될 개연성은 제한적”이며 “노조가 주장했던 금액에 1/3로 축소되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측의 패소는 실적에 분명 악재나, 규모의 축소는 최악의 가정에 비해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며 “향후 항소로 신의성실원칙이 일정부분 반영된다면 추가 환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 연구원은 또한 “주식시장에서 초점을 과거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서 현재의 신차효과, 영업개선 혹은 미래 성장 전략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돼 오랜기간 주식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던 통상임금 문제가 악재로서의 역할을 마감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단 그는 “향후 노사 관계에 대한 방향성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앞으로 통상임금을 급여체계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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