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요. 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간 선물과는 무관하지요. 아직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대가성 불문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 없을 시 5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선물 등의 가능 범위를 안내했습니다.
◇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 적용대상(공직자 등) 아님
▲친지, 이웃, 친구,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에 주는 선물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와 나누는 선물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선물
◇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 적용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직무 관련 여부 상관없음)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 친목회 등의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 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 = 적용대상이지만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
◇ 5만원 이하 선물 가능 = 적용대상이고 직무 관련 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인정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하급자가 직무 관련 있는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
◇ 선물 불가 = 적용대상이고 직무 관련 있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인정되지 않음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다가오는 추석, ‘이 가격대 선물을 그 사람에게 보내도 될지’ 궁금할 때 다시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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