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가계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은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2019년까지 전면도입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DTI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분자)을 소득(분모)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 DTI 하에서는 기존의 산정체계가 바뀐다.
분자인 대출원리금은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분모인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시 평균예상소득이 돼 사회초년생에는 유리하고 50대 이상 중년층에는 불리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신DTI 도입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분자인 대출원리금에 포함하게 된다면,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추가로 빌리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DRT 규제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전면도입 예정인 DSR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 골자다. 모든 대출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집을 산 다주택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는 다주택자의 '갭 투자' 등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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