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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거부한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첫 판매중지 명령

공정위, 환불 거부한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첫 판매중지 명령

등록 2017.10.22 15:5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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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만 물건 판매하고 배송도 안해” 3월 이후 접수 민원 77건···피해 확산 우려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민원이 접수된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접속차단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은 지난해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2일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썸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다. 해당 업체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특히 어썸은 상품 교환에 대해서만 안내를 했을뿐 물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약속 기한이 넘도록 배송을 해주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한채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 결과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어썸과 관련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7건이며 지난 9월에도 13건이 접수됐다.

관련법에서는 단순 변심의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에 공정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의결이 있을 때까지 어썸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전부에 대한 일시 중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쇼핑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요청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아울러 진행 중인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정식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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