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녹소연)은 25일 공정위로부터 회신 받은 답변을 인용해 “공정위가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N pay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하고 쇼핑 검색 시 N pay 표시만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지난달 30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에서 타사 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 법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네이버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N pay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하고 쇼핑 검색 시 N pay 표시만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녹소연과 김 의원은 공정위가 네이버쇼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네이버 ‘N pay’가 타사 간편 결제서비스를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네이버는 2014년 동의의결서에서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러나 동의의결 후 신규 전문서비스 등에서 스스로 약속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는 기업 규모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한국 ICT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스타트업 육성에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검색을 기반으로 한 광고 영업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가 국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기업으로 더 성장하고 세계적 인터넷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맞는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 선도 기업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ks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