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가족이 평소에도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반려견이 이전에도 주변 사람들을 문 적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이어지는 상황.
이에 최시원 가족에 대한 처벌과 해당 반려견의 안락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 법’을 제정, 맹견을 소유할 때 법원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명 사고가 날 경우 반려견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하고, 사망할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물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견주에게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종신형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있긴 하지만 강도가 매우 낮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맹견에 의한 사고가 이어지자 인사사고 규정, 과태료 상향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반려견 주인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및 처벌 마련이 시급한 상황.
아울러 개의 크기와 무관하게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맹견이 될 수 있다는 점.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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