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영업이익 영향 미비···“주가 하락폭 크지 않을 듯”
15일 오전 9시5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는 전일대비 1.98% 하락한 24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법원 3부는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내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했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천점 영업 종료가 신세계 전체 실적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신세계의 내년 면세점 영업이익은 45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동대구점 영업이익이 260억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인천점 매각으로 인한 이익 감소분(약 310억원)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됐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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