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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규제 어디까지··· 정치권-학계-업계 ‘온도차’

포털규제 어디까지··· 정치권-학계-업계 ‘온도차’

등록 2017.12.01 14:23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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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김경진 의원, 이해관계자 모아 토론회 개최포털 영향력 비대···기금 의무+이용자 보호 등 공감강한 사전규제 VS 사후+네거티브 규제 입장 엇갈려업계·시민단체, 국내 경쟁력 위축 넘어 역차별 우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는 모습. 사진=김승민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는 모습. 사진=김승민 기자

네이버, 다음, 구글 등 대형 포털 규제 강도를 놓고 국회와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업계를 제외한 이해관계자 대다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보였다. 그러나 규제 강도를 두고 의원들은 사전 규제를,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사후규제를 주장했다. 업계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우려하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했다.

김성태 의원은 1일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사후평가하려고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사업자들은 광고 매출 기준도 자의적으로 바꾸고 언론 왜곡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의 힘이 너무 커져 정치인들도 위축감을 가질 정도”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최고 수익을 내는 기업은 아니지만 모든 문화적, 사회적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콘트롤 타워라는 덴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포털 규제를 강하게 법제화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들이 포털에 흡수되면서 국내 골목상권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4차 산업시대라도 작은 산업 역시 살아남고 상생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학계와 통신업계는 포털과 동영상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막대한 광고 수익을 내고 통신사업자들과 다를 바 없는 영향력을 가진 만큼 의무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경쟁상황평가는 강력한 사전규제로서가 아닌 공정 경쟁 실패와 이용자 보호 미흡이라는 시장실패를 막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포털사들의 방송통신발전기금 기여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본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생태계에 맞춰 목적이나 조성 방법, 용도 등이 변화돼왔다”며 “포털의 콘텐츠 편성력과 광고시장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기금을 낸다면 국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 규제는 시장의 부작용 줄이려는 것이다. 경쟁상황평가도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사전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지원실장은 “인터넷 서비스는 통신망이 필수요소인데 거두는 막대한 수익에 비해 기여도는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용량 트래픽의 주체인 포털 등 사업자들이 기금을 납부하면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고 제로레이팅 활성화에 나서준다면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포털을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영향력이 방송사, 통신사들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졌으므로 일정 수준의 규제를 받고 기금 같은 의무를 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보였다. 단 복잡다단한 인터넷업계 특성상 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어렵고 실제 사전규제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 후생 강화와 사후규제라는 방식이 적절해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인터넷업계의 이용자 보호 문제나 역차별 우려 모두 (상존하고 있다는 걸) 동의한다”면서도 “시장 지배력을 살펴보는 동의된 방식이 없는 것이 고민이다. 사전규제 대신 사후규제, 사례별 규제를 활용할 수 없는지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이 거두고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기금에 기여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허가사업자가 받는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니 형평성 있는 (다른 기금 부과)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포괄적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통한 핀셋규제, 네거티브 규제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역차별을 고려해 도입도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사후규제는 이용자 후생 중심으로 가야한다. 표현의 자유도 저해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문체부가 바라는 규제 목적은 국내 우수한 콘텐츠가 포털 등을 통해 국민에게 잘 전송되게 하는 것”이라며 “포털의 중요 콘텐츠 중 뉴스 비중이 상당한데 포털이 언론진흥기금 납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업계와 시민단체는 현재 발의된 인터넷업계 규제법들은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며 해외 거대기업들에 혜택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염려했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경쟁상황평가 제도가 시장 현실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내놨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미국과 중국 등 해당 국가들에서 인터넷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한국만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신규 서비스나 동영상, 소셜미디어는 글로벌 사업자가 장악했다. 10대들은 유튜브로 검색한다. 세계 검색엔진 1위는 구글이며 2위는 유튜브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사전적 규제를 만드는 것은 글로벌 경쟁 현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사무총장은 “KISDI는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서 검색시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동태적인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을 규정할 방법론도 없고 시장 획정도 어렵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라며 “공정위에서도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적은 있지만 시장 자체가 독과점이라고 판단 내린 적은 없다. 시장 획정, 공정경쟁 기준점 등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석현 서울 YMCA 팀장은 “통신과 방송은 국내 사업자로 한정돼 있지만 인터넷 기업은 해외 진입장벽이 없어서 치열하게 경쟁한다. 휴대폰도 구글 아니면 애플이고 포털 검색 기능도 구글로, 이메일도 지메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포털규제와 관련) 여러 의견들이 수집돼야 한다. 하나의 시각으로 보기 어렵다. 규제로 얼마만큼 해결될 수 있을지도 예측해봐야 한다. 유연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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