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시작됐으며, 3일 오전 9시 기준 20만9253명이 참여했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 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덧붙였다.
이어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들다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주취감경 폐지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면서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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