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6일 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공정위, 13개 가상통화거래소 오늘부터 현장조사

공정위, 13개 가상통화거래소 오늘부터 현장조사

등록 2017.12.20 16:58

주혜린

  기자

공유

방통위, 법규위반 거래소에 과징금·과태료 가상통화거래소 본인확인시스템 내달 가동

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사흘간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가상통화 거래소 본인확인시스템은 다음 달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13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약관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현장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이라고 통보하고, 조속히 인증을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ISMS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가 적절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점검결과 조사대상 사업자(10개사)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의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중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이용자확인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