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5월 교섭을 시작한지 1년 7개월여만에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과 2017년 임금 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 포함됐다.
또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짝수달에 100%(12월은 200%), 설·추석 각 50% 지급하는 상여금(총 800%) 가운데 300%는 매월 25%씩 지급하고 매 분기말 100%, 설·추석에 각각 50%가 지급된다.
아울러 그동안 실효성 없이 문구로 들어가 있던 일부 단체협약 조항 중 신규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대 조항,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도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일감 부족에 대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해를 넘겨서는 안된다는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위기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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