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3월에 임기 끝나KB, 이사회 전원 퇴진 가능성신한, 재일교포 이사 증원 관심하나, 김정태 회장 행보가 관건농협, 중앙회 고위층 입김 주목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월로 임기가 끝나는 4대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는 총 28명 중에서 85.7%에 달하는 24명이다. 10명 중 8명은 거취 문제를 논해야 하는 셈이다.
대부분의 시각에서는 정관상 연임이 가능한 다수의 인사들이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지적을 연이어 내놓는 등 압박 작전을 펴고 있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B금융, 임기 만료 이사 전원 퇴임? = KB금융지주에서는 지난해 3월 2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 스튜어트 솔로몬 전 메트라이프생명 회장을 뺀 사외이사 6명의 임기가 끝난다.
이사회 의장인 최영휘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비롯해 유석렬, 이병남, 박재하, 김유니스경희, 한종수 사외이사는 모두 2015년 3월 사외이사로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2014년 말 ‘KB 사태’ 이후 윤종규 회장 1기 체제가 성립된 직후 임명된 인사들이다.
이들 중에서는 최 의장과 이병남 이사가 퇴임 의사를 밝혔고 다른 사외이사들도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며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신한금융, 재일교포 이사 늘어날까 = 총 10명의 사외이사가 있는 신한금융지주는 이사회 의장인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를 비롯해 이만우, 이상경, 이성량, 이정일, 이흔야,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등 8명의 임기가 올 3월 끝난다.
이상경 이사는 지난 2012년 최초 선임 이후 1년씩 총 네 차례(2014~2017) 연임하면서 6년 연속 재임했기 때문에 자동 퇴임 대상이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정관에 따르면 최초 선임 이후 연속 재임 허용기간을 최대 6년으로 두고 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나머지 이사들은 모두 규정상으로 한 차례 이상의 연임이 가능하다. 이상경 이사 다음으로 재임 경력이 오래 된 이만우 이사(2014년 최초 선임)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진에서 주목해볼 만한 것은 이상경 이사가 떠난 자리에 재일교포 이사를 충원하느냐다. 현재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중에서는 10명 중 4명(이정일, 이흔야, 히라카와 유키, 박안순)이 재일교포 출신이다.
신한금융지주 지분의 15~20%를 보유 중인 재일교포 주주는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의 안정적인 한 축이다. 특히 신한금융지주 안팎에서 재일교포 주주들이 발휘하는 영향력을 감안하자면 재일교포 사외이사 수를 일정 부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특히 5명의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조용병 회장, 박철 의장, 박안순 이사, 이상경 이사, 이흔야 이사) 중 2명이 재일교포 출신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문제다.
다만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의 전문성 부재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는 등 재일교포 사외이사에 대한 당국의 시선이 따가운 만큼 신한금융지주 측이 향후 어떤 대안을 내릴 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인다.
◇김정태 회장, 사외이사 추천서도 발 빼나 = 하나금융지주도 올해 3월 2년 임기로 새롭게 선임된 차은영 이사를 뺀 6명의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임기를 남겨뒀던 박문규 이사는 회사 안팎에서 불거진 음해성 소문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토로한 뒤 지난해 12월 물러났다.
대부분 규정상으로는 모두 연임이 가능하다. 하나금융지주는 정관상 최대 5년(2+1+1+1)까지 사외이사를 역임할 수 있는데 현직 사외이사 중 가장 먼저 선임된 윤종남 의장, 송기진 이사, 김인배 이사 등 3명은 이번에 연임될 경우 마지막 임기를 맞게 된다.
하나금융지주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다.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윤종남 위원장을 비롯해 송기진 이사, 차은영 이사, 박원구 이사가 참여하고 있고 사내이사로는 김정태 회장이 참여한다.
문제는 김정태 회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 발표한 새 지배구조 개선안을 통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빠지기로 했다. 그러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김 회장이 추천하는 인물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될 수 있다. 김 회장이 추천한 인물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어 검증을 마친 후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다면 최종적으로 사외이사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이 현직 회장과 친밀한 인물이 사외이사로 오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만큼 이번에는 김정태 회장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한 발짝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농협금융, ‘중앙회 입김’ 논란 또? = 농협금융지주는 사외이사가 4대 금융지주사 중 가장 적은 4명이다. 금감원 출신 손상호, 전홍렬 이사와 교수 출신인 민상기 이사, 법조인 출신인 정병욱 이사 등이다. 이사회 의장은 민상기 이사가 맡고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2년씩 세 번, 총 6년을 사외이사로 일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선임된 손상호 이사가 2014년 3월에 선임돼 연임이 가능하고 나머지 인사들도 규정상 연임이 가능하다.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회장을 선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되는데 매번 정·관계와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란에는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에도 농협중앙회의 입김이 있다는 추측이 있다.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중앙회 측은 “농협금융지주 인사에 농협중앙회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최근 진행된 농협금융지주 내부 인사만 봐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중앙회 측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향후 진행될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농협중앙회 고위층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최대의 관건으로 꼽힌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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