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33개 기관, 83건을 수사의뢰했고,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66개 기관의 255건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의뢰 대상 33개 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정부법무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197명으로, 이중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에 나선다.
정부는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즉시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같은 원칙에 따라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와 퇴출을 추진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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