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약관상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 발생 시 차량의 직접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추가 특약 가입 시 차량 수리기간 렌터카 이용에 필요한 비용과 새 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도 차량 담보 가입금액의 7%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자차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자가용 승용차뿐 아니라 대형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도 가입이 가능하다.
DB손보 관계자는 “특약 개발 과정에서 지난해 지진 피해를 경험한 포항지역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한 차량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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