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신 전 부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열린 이날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입장 자료를 내고 "신동빈 씨가 유죄 판결로 수감돼 일본롯데홀딩스의 이사로 직책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대표권만을 반납하고 이사 지위는 유지했다. 이는 옥중경영으로, 사회적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어 "일련의 위법행위로 롯데그룹에 큰 혼란을 초래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훼손시킨 신동빈 씨에 대해 신속하게 이사 지위에서도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에 대표이사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사회는 이날 이를 승인하는 한편 이사직과 부회장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이며 신 전 부회장은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최대주주다. 광윤사의 뒤를 이어 종업원 지주회(27.8%)와 일본 롯데 계열사(20.1%) 등이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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