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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국GM 반품, 위법 여부 살펴보겠다”

김상조 “한국GM 반품, 위법 여부 살펴보겠다”

등록 2018.02.27 13:57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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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한국 제네럴모터스(GM)의 반품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한국GM이 이미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부당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GM은 최근 군산공장에서 조립하던 차량의 부품 일부를 반품하고 있으며, ‘손실 떠넘기기’라는 협력업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GM이 차량을 단종시킴에 따라 생기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검토하겠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강화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개정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GM의 ‘유사 가맹금’ 문제와 관련해 “한 차례 심의 절차 종료를 했다가 재접수돼 본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차 순정부품 문제와 관련해서는 “순정부품이라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시장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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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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