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 만기보험금을 보유한 고객들에 안내장과 전화를 통해 수령 절차를 안내한다.
휴면보험금은 만기 도래 또는 실효(해지)된 보험계약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이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 개시 이후 수령하지 않은 연금,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지난 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이다.
보험금은 농협생명 홈페이지나 콜센터,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소액 휴면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잠들어 있는 고객들의 재산을 찾아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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