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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분권 개헌,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 환영”

전북도, “지방분권 개헌,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 환영”

등록 2018.03.21 17:22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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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 안 2일차 설명시 지방분권, 농업의 공익적 가치 포함

전북도는 금일 정부 개헌(안) 발표와 관련하여 그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건의한 분권관련 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국가의 선언 뿐만 아니라, 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의 강화와 자치재정권의 보장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추진과 지역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재정권에서는 지방세조례주의가 도입되고, 재정조정제도를 명시한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균형발전이 전제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부 개헌(안) 발표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 명시 및 농어촌 지원 규정도 신설되었다.

그간 전라북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헌법반영을 위해서 헌법특위 건의 및 삼람농정위원회 건의문 채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반영을 추진해왔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안에 반영된 지방분권 관련사항이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그간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삼락농정을 추진하면서, 농업의 공익적가치의 헌법 반영을 주장한 것이 반영되어 기쁘다며, 정부 개헌안에 반영된 만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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