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은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간을 모두 사후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뿐만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총력 구조를 전화로 지시한 시각도 오전 10시 15분이 아니라 구조 '골든 타임'이 지난 10시 22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오후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한 새로운 사실도 검찰을 통해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장수·김기춘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 근무자와 각 부처 관계자 등 63명의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된 때는 오전 10시 19분∼20분께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이때는 이미 세월호 탑승객이 외부로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낸 10시 17분, 즉 박근혜 정부가 규정한 '골든 타임'보다 늦은 시간이다.
김장수 전 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 역시 과거 청와대가 주장했던 오전 10시 15분이 아니라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하자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 됐고, 이후 안 전 비서관이 차를 타고 관저로 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렀고, 침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밖으로 나와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정호성 비서관이 이메일로 11차례 발송된 '4.16 여객선 침몰 사고상황' 보고서를 오후와 저녁 시간에 각각 한 차례 출력해 총 두 차례 일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후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은밀히 들어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이날 이영선 전 경호관이 모는 차를 타고 오후 2시 15분께 청와대로 들어와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안봉근·비서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본 방문도 최씨가 참여한 당시 '5인 회의'에서 결정됐다.
앞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사를 제외하고 어떤 외부인도 관저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당일에 최씨가 관저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작년 탄핵심판 과정까지 국민에게 '비선 실세'의 존재를 숨긴 것이 된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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