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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자산·부채 완전 시가평가···유럽처럼 단계적 적용

‘K-ICS’ 자산·부채 완전 시가평가···유럽처럼 단계적 적용

등록 2018.04.05 15:02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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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준 지급여력(RBC)제도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자료=금융위원회위험기준 지급여력(RBC)제도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2021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라 완전 시가평가 방식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K-ICS 1.0)이 나왔다.

보험업계가 강하게 요구했던 K-ICS의 단계적 적용 방안도 마련키로 해 보험사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는 5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4차 회의에서 K-ICS 1.0을 심의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기준으로, 지난해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다.

IFRS17이 시행되면 원가 기준의 현행 위험기준 지급여력(RBC)제도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가평가 기반의 K-ICS를 도입할 예정이다.

K-ICS 1.0에 따르면 보험사의 자산, 부채는 완전 시가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 보험 환경 악화 시 예상 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한다.

가용자본은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을 기초로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은 인정 한도를 설정한다.

요구자본은 보험계약 인수와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5개 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 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영향평가(QIS)를 통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산출 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보험사의 준비 상황과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K-ICS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2016년 솔벤시(Solvency)II를 도입한 유럽의 경우에도 일부 보험사가 전면적 도입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해 16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지난 2월 8일 기자단감회 당시 “K-ICS 적용 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해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며 “IFRS17과 K-ICS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K-ICS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일정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입준비위는 이번 회의에서 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선 방안도 심의했다.

개선 방안에는 IFRS17 전환 시점에 보유 중인 계약의 보험부채 평가손익 측정 기준, 사업비 배분 기준 등이 포함됐다.

보유계약 평가손익은 보유계약의 과거 판매 시점까지 소급해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 기간 이전에 판매돼 통계가 충분치 않은 계약의 경우 전환시점 공정가치를 이용토록 했다.

사업비는 책임준비금 산출 시 교려되는 보험계약별 장래 사업비 추정 시 회사별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분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개선 방안의 원활한 실무적 적용을 위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IASB의 IFRS17 실무이행그룹(TRG) 논의 결과도 반영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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