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직원 고용관련 별도 제시
한국지엠 노사는 당초 데드라인으로 제너럴모터스(GM)이 제시했던 20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23일까지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관리 신청안건을 다루는 이사회 개최가 이날 오후 5시로 미뤄졌다.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GM본사의 미래 신차배정과 산업은행의 지원을 전제로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잠정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할인 등 일부 복리 후생성 항목들에 대한 단체협약 개정.
사무직 승진 미실시, 적치 미사용 고정연차 등에 대한 별도 제시안 합의.
▲미래발전 전망 관련 = 부평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SUV를 배정하고, 부평공장의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교섭 종료 이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CUV 배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일시적 공장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에 있어 노사는 상호 협력.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에 대한 별도 제시안 = 노사는 2018년 2월 시행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시행. 단,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 별도 합의함.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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