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 직원 전환배치 문제·비용절감 입장차 커20일 법정관리 신청 안건 등을 의결할 임시 이사회 열려노사, 이사회 전 잠정합의안 도출.. GM 본사의 추가자금 지원반대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 향후 절차 논의
한국지엠은 이날 오후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지을 임시 이사회를 열 것으로 관측돼 노사가 최후의 교섭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지난 18일 사측이 기존 입장에서 별도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노조 역시 부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19일 11차 교섭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노사는 이날 비용절감 자구안과 군산공장 근로자 처우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제11차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은 노사 양측의 8시간가량의 집중 교섭을 이어갔다.
하지만 군산공장 직원 전환배치 문제와 비용 절감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1000억원 규모 복리후생비용 절감을 골자로 하는 자구안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비용절감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이 해고를 피할 수 있게 희망퇴직을 추가로 실시한 뒤 남은 인원을 부평 및 창원공장 등으로 전환배치하겠다는 방안을 전달했다.
전환 배치에서 제외된 직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반대로 군산공장 680명 전원의 회사 잔류를 대가로 전체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임금 등을 일부 양보할 경우 명분은 얻겠지만 찬반투표에서 반대표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사측 역시 기존 제시안에서 쉽게 물러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잠정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 비용절감 계획을 축소할 경우 GM 본사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GM은 한국지엠의 기존 비용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적자가 불가피해 계속해서 자금지원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비용구조가 확실히 개선되지 않으면 기존 차입금을 일부 손해 보더라도 한국지엠을 법정관리체제로 들이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20일 오후 법정관리 신청 안건 등을 의결할 임시 이사회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이사회 전까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 이사회에서는 GM 본사의 추가자금 지원과 회생방안을, 반대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을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GM 본사는 앞서 20일까지 노조와 한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댄 암만 미국 GM 총괄사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구조조정 합의 마감 시한은 20일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지엠의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법정관리에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GM 본사가 일방적으로 한국지엠을 법정관리에 넘기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사회 10명 중 산업은행 몫은 3명에 불과해 GM 본사가 법정관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은 같이하고 있다. 법정관리를 피하며 잠정합의를 이끄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며 “오늘 열릴 임시이사회에서는 상황에 따라 여러 안건이 다뤄질 수 있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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