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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

KEB하나은행,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

등록 2018.04.25 08:5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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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을지로 사옥.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KEB하나은행 을지로 사옥.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KEB하나은행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제휴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사기·횡령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재산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 소재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70여명에게 개별 금전신탁 서비스가 제공된다.

KEB하나은행은 금전신탁에 따른 후견인으로서 취약계층의 재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개별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KEB하나은행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노인·아동 등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도 신탁을 통한 재산보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업무제휴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광식 KEB하나은행 신탁부장은 “신탁은 자산가를 위한 상속설계 기능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재산보호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해 신탁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확대 제공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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