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84번째대중교통 이용해도 보험료 할인돼
#2. 지인들로부터 모범운전자라는 칭찬을 듣는 B씨는 교통신호, 제한속도 준수는 물론 평소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는다. 우연히 보험사가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평가해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84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Ⅱ’편을 1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이날 소개한 특약은 △첨단안전장치 특약 △안전운전 특약 △대중교통 이용 특약 △교통안전교육 이수 특약이다.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했다면 첨단안전장치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인 대상 장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적응형 순항 제어장치 등이다.
대표적으로 차선이탈 경고장치는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해주는 장치다. 이달 기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가장 많은 9개 손해보험사가 할인 대상 장치로 인정하고 있다.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하려면 보험사가 첨단안전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보험기간 중 장치를 항상 가동시켜야 하며, 만약 할인을 받은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평소 안전운전을 한다면 습관연계보험(UBI)으로 불리는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SK텔레콤의 네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인 ‘티맵(T MAP)’을 켜고 500km 이상 주행해 안전운전점수가 61점(100점 만점) 이상이면 보험료를 10% 할인해주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려면 앞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 이용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KB손보는 직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 이상이면 보험료를 최대 8% 할인해주는 특약을 판매 중이다.
운전자 범위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한정은 6만원 이상·12만원 미만은 5%, 12만원 이상은 8%를 할인해준다. 부부운전자 한정은 12만원 이상·24만원 이상은 5%, 24만원 이상은 8%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만 65세 이상의 실버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삼성화재 등 9개 보험사가 판매 중인 해당 특약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5%를 할인해준다.
보험료를 할인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에서 42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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