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 혼수상태에 빠진 남편 C씨가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권자(수익자)인 C씨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사 측의 답변을 듣고 난감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71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편을 8일 소개했다.
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은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 제출 가능 △사망한 부모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 △보험금 수령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방법 변경 가능이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또 서류를 발급받을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의 경우 온라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동일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증빙서류 원본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을 때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지정대리청구인 서비스 특약도 눈여겨 봐야 한다.
특약 가입 시 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사고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청구인이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금 지급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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