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ISD 추진검찰 2015년 엘리엇의 ‘공시 위반’ 가능성 수사
지난 2일 엘리엇은 발표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엘리엇 측은 ISD 추진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장한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찍히 한국 검찰이 엘리엇에 대해 공시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2016년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가 궤도에 오르자 엘리엇이 맞대응 전략을 펼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일 타매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엘리엇 측 책임자에게 최근 소환을 통보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데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인 2015년 5월 27일 합병을 반대한다고 공시했고, 다음달인 6월 2일에는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문제는 이틀 뒤인 6월 4일 다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재공시한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엘리엇이 대형주 지분 약 340만주(2.17%)를 장내에서 갑자기 매집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공시날인 6월이 아닌 5월경에 엘리엇이 이미 사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 때는 반드시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대량 보유 공시 의무’가 규정돼 있다.
다만 엘리엇 측은 상황이 반대라고 주장했다. ISD를 추진한다고 밝히자 중단 시 됐던 검찰 내사가 주목받게 된 것이라는 게 엘리엇 측의 설명이다.
엘리엇 측은 3일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전 정부와 국민연금의 부당한 개입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오랫동안 잠정 중단 상태이던 검찰 내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며 “엘리엇은 한국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스왑 거래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엘리엇이 제공한 실질적인 정보와 협조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활동을 거친 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로 결론내거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공교롭게도 엘리엇이 소액주주로서의 스스로의 법적 권리 및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새삼 갑작스럽게 주목받고 있다는 점 또한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