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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사고부담금 400만원

[금융꿀팁]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사고부담금 400만원

등록 2018.05.21 06: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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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87번째무면허는 ‘대인배상Ⅱ’ 보상 안돼‘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비율 가산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자료=금융감독원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자료=금융감독원

#1. 회사원 A씨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한 후 자신의 차가로 귀가하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됐다.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과거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보험사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돼 ‘대인배상I’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본인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2. 연휴기간 친척들과 함께 성묘를 간 B씨는 음복으로 술을 몇 잔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깜빡 졸았다. 이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한 정차 중이던 앞차를 추돌해 상대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도 다쳤다. 보험사는 B씨가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상대방 운전자와 상대 차량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87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동차 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편을 21일 소개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면 일부 담보의 보상이 제한되고 과실비율 산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 타인이 죽거나 다치면 ‘대인배상I’(책임보험)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대인배상I 초과 손해 보장 담보)는 보상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000만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한 손해는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돼 과실비율 산정 시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가 가산된다.

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한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가입이 제한되고, 보험 가입 특례 적용이나 법률비용 지원 특약 이용이 불가능하다.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 보상하고 있다. 이달 29일(계약일)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음주(2회 이상)나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보험사는 이 같은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 시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뿐 아니라 자차·자손·무보험차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조한선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은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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