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소득동향’ 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하위 20%(1분위)인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올 1분기 월 근로소득(명분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급감한 128만67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015만1698원으로 9.3% 증가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소득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5분위 배율(5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을 1분위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은 5.95배로 1년 전(5.35배)보다 0.60포인트 상승해 2003년 집계 시작 이래 최악의 수치를 보였다.
문제는 해당 명목소득을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눠 보면 통계 숫자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여기서 경상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처럼 비교적 정기적으로 발생해서 예측 가능한 소득을 나타내고 비경상소득은 경조사비, 연금일시금, 복권당첨금처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1분위 소득 중 경상소득은 127만6000원, 비경상소득은 1만1000원이다. 경상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데 비해 비경상소득은 무려 88.8%나 줄어들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5분위의 비경상소득도 76.2% 줄면서 12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모든 소득층의 1분기 비경상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든 적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비경상소득은 집계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비경상소득 때문에 전체 소득 낙폭마저 확대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후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조사결과와 다르게 전 분위에 걸쳐 평균 소득이 늘었다”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근로자 외 가구를 제외한 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개인별 근로소득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가구주와 배우자, 다른 가구원의 소득을 합쳐 하나의 금액으로 표기하는데 이를 나눠서 근로자 개인 기준으로 다시 집계해 봤더니 근로자 90% 이상이, 그것도 저소득 근로자일수록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얻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개인별 근로소득을 계산하려면 가구주와 배우자가 아닌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거나,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만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등을 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분석은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소득 원본 자료에서 ‘월급 받는 근로자’만 따로 떼내 분석했더니 최하위 10%를 뺀 나머지 90%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었고, 그것도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많이 늘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제시한 통계는 ‘근로자 외 가구’가 제외된 통계인 만큼, 자영업자 수입 감소나 실직자 증가 등의 요인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568만명에 달하고 실직자도 많은데, 이들은 쏙 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뽑아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영업·실직자 제외 최저임금 자료 참조’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고했던 발언 관련)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한 말씀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 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효과 관련) 발언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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