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자칫 내게 맞지 않는 상품일 수도 있다는 사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저축성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카드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 공제금액 확인은 필수 = 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 전액이 적립이나 투자에 쓰인다고 생각되기 쉽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 각종 수수료, 사망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만 적립 또는 투자되기 때문.
이는 가입 초기(10년 이내) 환급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는 상품설명서의 ‘공제금액 공시’에 기재된 내용, 즉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수수료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해지공제 없는 상품이 있다? = 저축성보험은 어디까지나 보험상품. 은행 예·적금과 달리 초기 해지 시 해지공제로 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도 있지요. 만약 해지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눈을 돌릴 필요도 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가 해지공제도 없고 비용·수수료도 낮은 저축성보험을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 중이기 때문. 초기 해지에도 납입보험료의 95~100%를 받을 수 있는 등 환급률이 높은 만큼 보험 가입을 고려중이라면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 추가납입으로 비용절감 =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면, 저축성보험의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 체결 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기간 중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조합으로 납입하면 같은 금액으로도 더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기본보험료가 그렇듯 추가납입보험료 역시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이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 매월 정기적으로 추가납입보험료를 내려면 보험사에 자동이체 납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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