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보유 27만명 세부담 최고 22%↑금융소득 과세기준 2000만→1000만원
정부는 이번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 누진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분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해 최고 0.9%로 올리라는 게 특위의 권고다.
특위는 이번 최종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주택분 27만4000명 등 모두 34만6000명이며,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로 인해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이 1조9384억원에서 3조265억원으로 56.1%(1조881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분은 4902억원에서 5799억원으로 18.3%(897억원), 종합합산토지분은 7886억원에서 1조3336억원으로 69.1%(5450억원), 별도합산토지분은 6596억원에서 1조1130억원으로 68.7% 각각 증가한다. 연 5%포인트씩 인상이 이어진다면, 세수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위는 또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시 임대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된다.
또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원은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재정개혁특위는 권고했다.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특위 최종 권고안을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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