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2일 논평을 내고 “트럼프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예외조치를 기대한다”며 “무역분쟁에 따른 미국 앨러배머공장의 폐쇄로 미국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는 것도 무역분쟁에 희생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이미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33만대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며 5~6천여명의 정규직 일자리 감소와 2~3만명의 부품사 노동자 일자리가 사라지고 난 이후”라며 “한국과 미국 양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동시에 감소하는 나쁜 풍선효과를 깊이 우려하며 한국과 미국의 경제와 자동차산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자동차 및 부품에 관세 25% 적용 예외를 적극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 3월 26일에 완료된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의 미국 관세철폐 시점이 2021년에서 2041년까지 20년이나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대폭 개악된 사실이 있다”며 “이 때문에 미국시장에 한국산 픽업트럭이 수출하는 시점은 23년이나 경과해야 가능하기에 한국자동차산업의 미국 픽업트럭 수출은 반영구적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현대차 단체협약에는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부진으로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며 “대미 수출이 봉쇄돼 경영이 악화하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이 먼저 폐쇄돼 2만여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해고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와 자동차산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한국자동차 및 부품에 관세 25% 적용 예외를 적극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또 노조는 “트럼프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완료돼 한국에 전적으로 불리하게 일차적인 페널티를 적용한 한미 FTA재협상 결과를 무시하고 또 다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자동차 및 부품에 관세 25%를 이중 페널티로 추가 적용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오랜 동맹역사에 금이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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