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3년째 이어지는 세수 호조를 고려해 세입여건 확충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았다.
다만, 한경연은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적인 R&D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된 상황”이라며 “혁신성장의 조속한 성과 도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와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에 대한 더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내외 환경 악화로 극대화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체질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 전망을 찾을 수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은 기업의 신성장 관련 투자를 일정 부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크게 위축된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재개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위기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은 안타깝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전면적인 규제 합리화와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하는 방향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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