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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연장할까···‘60세→65세’ 방안 검토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연장할까···‘60세→65세’ 방안 검토

등록 2018.08.10 11:00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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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연장할까···‘60세→65세’ 방안 검토.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연장할까···‘60세→65세’ 방안 검토.

정부가 연금 고갈에 대비해 20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 나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17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정부는 현재 소득의 9%(본인부담금 4.5%)인 보험료율이 향후 5~10년에 걸쳐 12~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2%포인트 높이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이로써 월급 약 300만원 직장인은 현재 소득의 9%인 월 27만원(본인부담금 월 13만5000원)에서 내년 28만2000원, 이후에 29만4000원으로 10년간 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오르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상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 매년 0.6~0.8%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당초 60세로 설계됐었다. 이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로, 현재 연금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는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정부는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 등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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