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88번째종신보험 연금전환 저축에 부적합
#2. B씨는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하던 중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하면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후 10년이 지나 은퇴를 앞둔 B씨는 노후자금이 필요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신청하려고 보험사를 방문했으나 연금전환 시 납입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연금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88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저축성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편을 31일 발표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비용과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많은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은 납입 보험료 중 보험 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만 적립 또는 투자된다.
적립 보험료는 통상 월 납입 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인 10년 이내 환급률이 낮다.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해 계약을 장기 유지할 계획이 아니라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최근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연금전환 기능은 기존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연금보험의 재원으로 활용해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보험보다 비용과 수수료가 많이 들어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종신보험 가입 후 연금전환을 선택할 경우 전환 당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데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통상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다.
이 밖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비용이 저렴하고 해지공제가 없는 상품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인에게 적합한 저축성보험을 고를 때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나 생명보험협회 상품 비교 공시를 활용하면 고민을 덜 수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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