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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새희망홀씨’ 취급기준 완화···“취약계층 지원”

KEB하나은행, ‘새희망홀씨’ 취급기준 완화···“취약계층 지원”

등록 2018.09.04 10: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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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EB하나은행 제공사진=KEB하나은행 제공

KEB하나은행이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기준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KEB하나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해 새희망홀씨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2%의 별도 금리감면 항목도 신설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중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매년 0.3%씩 최대 1.8%까지 추가로 금리감면 폭을 확대키로 했다.

새희망홀씨 대출 3000만원(대출 최고한도, 최초 금리 연 8%)을 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 방안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약 330만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다”라면서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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