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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불완전판매율 직접 조회···공시위반 GA 삼진아웃

설계사 불완전판매율 직접 조회···공시위반 GA 삼진아웃

등록 2018.10.04 12:01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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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모집질서 투명·건전화e-클린보험·GA 공시 시스템 구축설계사 불완전판매율 고지 의무화공시의무 위반 GA 금전제재 도입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한 보험 가입 절차 개선. 자료=금융위원회‘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한 보험 가입 절차 개선. 자료=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과 제재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불완전판매율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또 법인보험대리점(GA) 통합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3회 이상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GA는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모집질서 투명·건전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설계사의 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와 제재 이력,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이 구축된다.

그동안 소비자는 자신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전체 보험계약의 30% 이상이 2년 이내 해지돼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위약금 상당의 손실이 발생해왔다.

조회 방법은 설계사 관련 모집이력 정보의 수준에 따라 기본정보를 조회하는 1단계와 신뢰도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설계사의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성명, 소속회사, 정상모집인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2단계 조회는 해당 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전제로 허용한다.

설계사는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 필요한 설계사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불완전판매율 수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시스템상에 관련 정보가 없는 신규 위촉 설계사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는 관련 지표를 기재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GA의 모집실적을 비롯한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도 마련된다.

현재 생·손보협회별로 중복 공시되고 있는 기본 항목들은 간략하게 1회만 공시토록 하고, 대형 GA의 공시사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점 현황은 별도 페이지에서 분리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시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형식을 개선하되, 공시를 하지 않은 GA는 ‘공시의무 미이행’으로 구분해 기재한다.

특히 대형 GA는 소비자 보호 관련 신뢰성 지표 등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형 GA는 500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GA로, 올해 6월 말 기준 총 57개다.

비교 조회 항목은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률, 계약철회율, 소속 설계사 수 등이다.

설계사 100명 이상 중대형 GA에 대해서는 반기별 공시의무를 3회 연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공시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주의, 2차 시정명령을 하고 3차는 등록을 취소한다.

현재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수용해 공시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전제재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와 보험협회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오는 12월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소비자와 설계사, 보험사, GA 등 모든 보험 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보험상품 권유 등을 적법하게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의 신뢰도 관련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도가 높은 설계사의 모집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신뢰도가 높은 설계사는 믿을 수 있는 모집인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도가 낮은 설계사에게는 평판을 의식해 지표를 관리할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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