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연계업무 관련 비리 11명 무더기 적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비례) 의원이 입수한 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직원 11명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내지 않거나, 지인이 접수한 허위 전기사용 신청을 부당처리토록 지시해 공사비 4639만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5명의 한전 임직원이 적발됐다.
배우자 명의로 발전사업을 준비하면서 허위로 농사용 전력 공급방식을 신청하거나, 농사용 전력증설을 부당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공사비 4107만여원을 가로챈 4명도 덜미를 잡혔다.
다른 한전 직원 2명은 영리행위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한전 직원의 태양광 비리가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진행되는 태양광 사업은 이미 한전 임직원들의 부업으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삐 풀린 한전 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온갖 비리가 발생하는 태양광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월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한전 임직원들의 각종 금품수수·가족 특혜 등의 비리 행위에 가담한 38명의 한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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