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개 사업 중 발전사업허가 22건 , 개발행위허가는 단 2건“개발행위허가 받기 어려워···투자 이뤄질지 미지수”
현재까지 직접투자는 집행실적이 전혀 없으며, 간접투자 또한 10% 수준의 매우 저조한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한전의 에너지신산업펀드는 총 29개 사업에 대해 직접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22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은 단 2건에 그친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8개 사업(발전사업허가 3건, 개발행위허가 0건), 풍력 9개 사업(발전사업허가 8건, 개발행위허가 0건), 연료전지 8개 사업(발전사업허가 7건, 개발행위허가 1건), 바이오매스 2개 사업(발전사업허가 2건, 개발행위허가 0건), 폐기물 2개 사업(발전사업허가 2건, 개발행위허가 1건)이 현재 직접투자 대상으로 발굴됐다.
에너지신산업펀드는 운용사(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투자 방식과 하위 투자회사를 선정, 벤처·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식, 두 가지 투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직접투자는 집행실적이 전혀 없으며, 간접투자는 투자약정액 1565억(한전 1250, 민간 매칭 315) 중, 단, 150억 원(7개사)이 투자, 대략 10% 수준의 매우 저조한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수용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한전에서 직접투자를 검토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들이 사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현재 한전에서 검토 중인 발전사업 직접투자가 사실상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는 만큼, 한전은 직접투자 사업 발굴에 더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에너지신산업펀드가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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