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위감법)’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K-IFRS 제·개정 내용 등을 숙지해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이 회계기준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명회는 오는 11월7~8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은 △新외감법 주요 개정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주요 K-IFRS 제·개정 내용 △K-IFRS 제1116호(리스) 등이다.
11월부터 전면 개정된 新외감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되고 변경됨에 따라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외감법 상 과징금 제도 신설 등 주요 제도의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또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이 상향되는 만큼 감사 의무화 및 연결기준 확대, 대표이사 보고책임 강화 등 주요 개정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 밖에 K-IFRS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1109호(금융상품), 제1019호(종업원 급여) 등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K-IFRS 제·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며 新외감법 및 K-IFRS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참가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나 감사인이 새로운 제도 및 회계기준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참가 일자를 선택한 뒤 사전신청하면 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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