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개의 93%에 해당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 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매출 구간별로 보면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매출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 가맹점은 연간 147만원,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가맹점은 평균 505만원 정도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연매출 7억원, 순이익 7000만원의 음식점이라면 이번에 연매출 5~10억원 사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65%p 줄기 때문에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318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연매출 5억원이 안 되는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율이 달라지는 게 없다. 정부가 이미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0.8%, 5억원 이하는 1.3%라서 이 세액공제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메워진다고 판단해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업체들의 수수료 수입은 당연히 감소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커서 카드업계는 매우 당혹스럽다”며 “재무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우려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체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면 이 여파는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로 돌아 갈 수 있다. 그동안 받았던 영화관, 제과점, 놀이공원 등 할인 혜택도 줄어 들 수 있고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혜택이 축소되거나 신용카드 연회비가 올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카드사의 부가 서비스 혜택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면 카드 약관도 바꿔야 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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