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 참석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희망했고,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 지위를 가지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단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여 단 1차례 고발로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 중이다”며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애로‧건의사항은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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