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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휴일’은 제외하고 ‘주휴시간’ 포함”

정부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휴일’은 제외하고 ‘주휴시간’ 포함”

등록 2018.12.24 12:5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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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킨다. 다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약정휴일에 대해선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대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 후 이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와 관련 이재갑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오해를 해소하고자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는 업무량 변동이 커 특정 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기업, 현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 등을 뜻한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에 대해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기업엔 내년 3월31일까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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