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2018년 1,573,770원에서 1,745,150원이 된다.
또 내년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이 확대 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그래서 대상자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 가입 연령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입 대상 연령을 기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확대 시켰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된다. 하지만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한 것은 현행 유지 된다.
결혼하는 신혼 부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모두에 해당된다. 또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내년까지 입주하게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외 조건도 있다. 신혼의 기준이 만 20세 이상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재혼 포함)여야 하며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규모 역시 3억원, 수도권일 경우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일때만 해당된다.
내년에는 아동수당과 돌봄 센터가 확대 돼 서민들과 맞벌이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동수당은 내년 확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만 6세 미만의 소득하위 9%만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 된다.
아울러 전국 150개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개설된다.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 문화, 예술 등이 제공돼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유아휴직 급여도 인상된다. 유아휴직은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휴직을 사용하는 제도다. 부부가 1년 씩 사용할 수 있고, 1년동안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유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시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전년과 비교해 10%가 인상된 셈이다. 상한액은 12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으로 각각 20만원씩 오르게 된다.
또 아빠 출산 휴가가 확대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현재 남성의 출산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3~5일(3일 유급/2일 무급)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 되고 유급 출산 휴가는 10일(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5일)로 변경,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반려견에 목줄, 맹견에는 입마개 착용의무화, 버스 CCTV설치 의무화, 위험기상 정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며 내년 5월부터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도입된다. 또한 공항에서 노트북이나 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지만 내년에는 CT-Xray라는 장비가 도입돼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해 졌다.
중소기업 직원 국내 휴가비 지원도 확대 된다. 해당 제도는 올해 2만명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는데 내년에는 8만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10만원, 20만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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